배달 오토바이 불법 운전 '1900건' 신고한 사람의 정체가 공개됐다

2021-09-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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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단 활동으로 불법운전 1900건 신고한 직장인
“어머니가 오토바이 때문에 다칠 뻔한 게 계기”

평범한 회사원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참여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운전을 1900건 넘게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아시아경제는 지난 2일 세종시에 사는 전호성 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1년 2개월 동안 오토바이 불법운전만 1900여 건을 신고했다. 신고 건수로 전국 3위에 올랐다. 그는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노하우도 설명했다.

전 씨는 "눈으로 보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엔진 소리를 듣고 경로를 예측해서 찍는다"라며 라이더가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폰을 살짝 틀어 촬영한 뒤 임시 저장했다. 그는 20분 만에 총 8건의 불법 운전을 적발했다. 그는 집에 가서 위반 장소와 발생 시각 등을 추가해 신고를 마친다.

그는 "인도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에 어머니가 다칠 뻔한 일을 겪고 제보단에 참여하게 됐다. 월 수고비는 최대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는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전 씨는 "사익을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많이 신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은 나라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공익제보단은 전국 각지에서 이륜차 불법 운전을 신고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이다.

신고가 불법 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경고는 1건에 3000원,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 불법 운전은 1건에 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위반), 제13조 3항(역주행 금지) 위반을 신고할 경우 2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간인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40%를 추가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FM코리아 네티즌들은 공익제보단으로 활약 중인 전 씨에 대해 "위인이다 위인", "다들 공익제보단 신청해라. 포상금도 얻고 신고도 하고 일석이조다", "이분 배달 기사 카페에서 욕 엄청나게 먹더라", "진짜 감사한 분이다", "우리 도시에 모시고 싶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네티즌 반응 / FM코리아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