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래퍼 노엘…음주운전 의심돼도 입증 어려울 것”

2021-10-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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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 거부한 노엘
'위드마크 공식' 법원은 엄격한 증거 요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해 그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 이하 뉴스1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 이하 뉴스1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이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엘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해당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실제로 2015년 충북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가해자 허모씨가 19일 만에 자수하며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한다.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른쪽에 있던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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