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한 지 하루 만에… 이 법 적용하는 20대 용의자 나왔다

2021-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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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눌러
경찰이 경고했으나 한 시간 뒤 다시 벨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스토킹처벌법’ 시행 하루 만에 이 법을 적용하는 용의자가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A(25)씨를 스토킹처벌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A씨는 한 시간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경고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 및 경고하고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