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했던 줄로만 알았던 최민수 교통사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됐다

2021-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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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와 사고 내고 현장 떠난 운전자 검찰 송치
최민수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 시민이 최민수 보호

최민수 / 뉴스1
최민수 / 뉴스1
배우 최민수(59)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민수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을 떠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향신문이 인터넷판으로 10일 보도했다.

최민수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오토바이를 탄 최민수와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동시에 서행하던 앞 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통사고로 넘어진 최민수는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당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발생 이틀 후 긴급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사고 후 최민수가 한참이나 도로에 쓰러져 시민의 보호를 받다가 119에 실려 가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승용차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냔 말이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수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된다.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운전을 업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범은 피해를 보상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뺑소니범에서도 도주치상범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범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최민수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모습 / JTBC 뉴스 캡처
최민수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모습 / JTBC 뉴스 캡처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