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출국에 '협박'당했다던 이근…외교부 입장은 완전 달랐다
2022-03-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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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막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이근
외교부 “이근, 우크라이나 방문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 안 해”
해군특수전단반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출국했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당국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스1이 "이 전 대위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고 묻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 없다.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 7일 답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외교당국이 발령하는 여행경보 4단계는 3단계까지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서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상 목적 등 경우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하거나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전 대위가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며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근 대위가 외교부에 관련 문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이 전 대위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 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당국은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