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에타·펨코·클리앙 유저들, '꼭' 확인해야할 내용 떴다

2022-03-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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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밝힌 내용
기술적 조치 이행 요구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 에펨코리아(펨코)·클리앙 유저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전해졌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날 ‘n번방 방지법’ 신규 적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설명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는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클리앙, 엠엘비파크, 에브리타임 등 11곳이 포함됐다. 해당 사이트들은 오는 6월 9일까지 사이트에 올라오는 움짤, 영상 등을 정부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 등를 이행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을 비롯해 87개 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을 적용했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선정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 / 위키트리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 / 위키트리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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