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댓글 다툼 관련 국힘이 내린 배현진 징계 효력을 정지한 이유

2026-03-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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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절차 하자 지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이 단순히 당원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아동에 대한 악성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것으로 전제해 징계했으나 실제 댓글은 악성 비난성으로 볼 수 없었으며, 배 의원이 징계 심의 시작 후에야 소명 요청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며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게 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그동안 윤리위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 왔다.

한편 같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하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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