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된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 정황 확인됐다

2022-09-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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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징역 42년 확정된 조주빈
검찰, 추가 강제추행 범죄 정황 확인하고 수사 착수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주빈 / 이하 뉴스 1
조주빈 / 이하 뉴스 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조 씨가 지난 2019년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과 함께 2019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빈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조주빈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