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기자 "정수장학회 보도 결심공판 받으러 법원 간다"

2013-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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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성진 트위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대화록을 보도해 통



[사진=최성진 트위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대화록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csj2007)가 7번째 법원 출석을 알리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최 기자는 2일 오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 결심공판 받으러 법원갑니다. 벌써 7번째 법원 출석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의 주미대사관 도청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요. 제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인 도청' 운운했던 분이신데 말이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눈이 멀면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세트로. 대한민국의 기운이 여기까지라면 감옥가서 책이나 읽을랍니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최 기자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언급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을 실시했다는 영국 가디언 보도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미국 정부가 워싱턴D.C 소재 한국 대사관 등 동맹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자국 대사관이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 중입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0월 13일 한겨레 단독보도를 통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지분매각 비밀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대화록 입수 과정이 '도청'에 해당된다며 기사를 쓴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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