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 "기자들 일을 하지 못합니다"

2013-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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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9일 한국일보 편집국 문이 열리자 편집국에 들어서는 기자들]

[사진 = 연합뉴스 / 9일 한국일보 편집국 문이 열리자 편집국에 들어서는 기자들]



한국일보(@hankookilbo) 기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일보 바로세우기 위원회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언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냐'고 (사측에)물었더니 사장으로부터 '하종오 편집국장 직대와 부장들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지 않느냐'는 답변이 왔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측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은 10일자 신문을 24면으로 축소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노조와 바로세우기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편집국 문은 열렸지만 기자들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짝퉁 한국일보는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7월 9일) 한국일보 편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겨우 10명이 만드는 짝퉁 신문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차장급 이상 부장, 국장 등 모두가 데스크 권한(기자들이 올린 기사를 수정하고 최종 신문에 나가도록 승인하는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편집기자들이 조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LA한국일보’ 편집화면만 나오며 ‘한국일보’ 편집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측에서 어제 일부 언론에 기술적인 문제일 뿐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 편집기자들이 신문 제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짝퉁 편집실에서 신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진기자와 사회부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 차량 운행도 편집국 폐쇄 때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신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언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사장으로부터 “하종오 편집국장 직대와 부장들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지 않느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은 가처분신청 관련 결정문에서 주문한 사항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먼저 법원은 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하종오 체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하종오의 편집국장 선임에 대한 투표 결과 신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하종오가 피신청인의 편집국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편집강령규정 제8조에서 정한 절차(임명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임 편집국장을 선임하기만 하면 그 편집국장의 지휘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편집강령규정 제8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일보 사측은 법원이 부인한 하종오 체제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판 프로그램 사용과 데스크 승인 권한을 막는 등 정상적인 신문 제작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주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측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바로세우기 위원회ㆍ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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