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보도' 재판 받은 최성진 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3-09-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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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정수장학회 관련 보도로 징역 4월 선고유예를 받았던 최성진 한겨레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로 징역 4월 선고유예를 받았던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별세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짧은 트윗을 남겼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yonhaptweet: 최필립 前 정수장학회 이사장 별세(1보) http://t.co/3B8UDUL4zb"
— 최성진 (@csj2007) September 18, 2013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소유의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장학금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최 기자는 최 전 이사장과 통화를 한 뒤 최 전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전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자신의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3인의 대화내용을 약 1시간 동안 청취하고 녹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