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보도' 최성진 기자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2013-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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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csj2007]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

[사진=트위터 @csj2007]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비밀회합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csj200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안승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기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의 의견과 동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낭독하며 “검찰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와도 다시 보도하겠다’고 하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소이유로 들었었다”며 “그러나 난 다시 말하겠다. 천 번 이런 기회가 와도 천 번 보도하겠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최 기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피고인은 대선의 중립성과 언론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가치를 지킨 반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간의 대화에는 지켜야할 사생활이라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필립 등은 공적인물이고, 공적사안에 대해 철저한 범죄행위를 모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예로 어떤 사람들이 사적으로 사람 죽이는 논의를 했다 치자. 기자에게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서 살인행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선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하는, 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가 모의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기자로서도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