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반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제한 법안 발의

2014-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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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부

[사진=연합뉴스]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jtkim1013)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