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오빠 손도끼로 내리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4-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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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영화 햇칫 3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영화 햇칫 3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의 오빠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 김용빈)은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 씨가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과는 달리 한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한 씨를 석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 등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며 한 씨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 A 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구입한 손도끼로 A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A 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팔, 무릎, 허리 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한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공격을 멈췄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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