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피살사건, 4년만에 재조사"

2014-1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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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복자' 스틸컷] 경향신문이 한국 검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

[영화 '한복자' 스틸컷]

경향신문이 한국 검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씨 아들 피살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19세였던 이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14일 재학 중인 LA 소재 한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10학년 동급생 이모군(당시 17세)과 싸우다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쓰러진 이 군은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두 학생은 동급생이지만 두 살 차가 났다. 형·동생 호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것"이라며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가해자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동급생 이 군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한국 측 판단을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이 씨 아들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과잉방위'로 판단할 공산이 높다"며 "정당방위는 본인 위험을 막는 것에 한정된다. 한쪽 폭행이 끝난 다음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 군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매체는 가해자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 씨 부부가 지난 1월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씨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웃사람', '도가니', '동창생', '내 깡패같은 애인' 등의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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