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대적 단속…도로·주차장·아파트 단지서 '이 차량' 적발 시 강력 조치
2025-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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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규모 단속...번호판 영치·바퀴 잠금 등 강력 조치
각 지자체, 8월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동시 시행…번호판 영치·바퀴 잠금 등 강력 제재

전국 각 지자체가 26일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에 돌입했다. 이날을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인천을 비롯해 포천, 시흥, 의정부 등 다수 시·군·구가 동참했다.
인천시는 이날 산하 10개 군·구와 함께 세무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징수 작업을 벌였다. 시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체납 차량을 색출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차량은 총 18만 8600여 대에 이르며, 미납 금액만 17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항목별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불법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포함돼 있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미납했거나, 각종 세외수입금을 30만 원 넘게 장기간 회피한 차량으로 설정했다.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탈거 대상이 된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들은 현장에서 가상계좌를 통한 즉석 납부가 가능하다. 번호판을 빼앗긴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정산할 때까지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의 후속 절차가 차례로 진행된다.

인천시가 이처럼 강경한 징수 정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하고 있다. 시 전체 지방세 징수율이 수년간 60%대에 정체되면서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압수 163건,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조치 5건 등을 통해 총 5200만 원의 체납액을 회수한 바 있다. 작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압박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 10억 9800만 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판이 압수된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 징수 담당부서에 신분증을 가져가서 체납액을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닐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는 위택스, ARS 전화, 은행 창구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하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혜택도 제공한다. 각 지자체별로 단속 일정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역 시·군·구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