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가능? 명백한 오보다"

2015-05-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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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병무청이 다시 한 번

[연합뉴스]

19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병무청이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스타뉴스에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은 없다"며 "일부에서 왜 자꾸 이번 사건에 대해 왜곡되게 해석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대변인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전혀 논의할 가치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일간스포츠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말을 인용 보도하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 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 것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를 물어 대답했는데 유승준과 결부돼 나갔다고 하더라.황당해했다"라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불거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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