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손목 다쳤더니 "업소 배상책임 70%"

2015-1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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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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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있는 A클럽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클럽 측이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쯤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다가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다.

그 바람에 넘어진 정씨는 오른손으로 깨진 유리잔 조각이 흩어진 바닥을 짚었고 손목 혈관과 신경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최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클럽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60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위자료, 보험급여 등을 따져 산정한 총 배상액 1억5000여만원에서 클럽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사고 당시 술을 2잔 정도 마신 상태였고,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큰 붐비는 통행로에서 바닥에는 깨진 유리잔들이 있는데도 춤을 춰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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