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장애인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017-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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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신체장애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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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신체장애인을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2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순창의 한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져온 쌀을 택배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접수 작업을 하던 신체장애 4급 장애인 A씨(24·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3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2007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했으며, 이로 인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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