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수술했는지 확인해야" 연습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2017-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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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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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결국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소속 가수 연습생인 B(32·여)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귀어 보고 싶다"며 B씨를 강제추행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가슴 수술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노래방에서 B씨에게 "방송 출연 전 끼를 테스트해야 하니 관객을 유혹하듯 몸을 흔들어보라"고 말한 뒤 노래 부르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B씨가 A씨에게 추행당했다면서도 군부대 등 각종 행사에 나섰고 그해 4월에는 전속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습생이 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표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면 나이 어린 연습생들의 비난을 견딜 수 없는 입장이었고 가수가 된 뒤 악영향을 우려해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B씨를 추행하기 전에도 "연예기획사 사장과 연습생은 동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수지망생을 집요하게 성적으로 착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성적착취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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