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집 털려 한 이웃집 검찰 공무원"

2017-08-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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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일 단독보도다.

S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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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공무원이 경찰관 집을 털려다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1일 "검찰직 공무원 A(35) 씨가 경찰관 B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려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8일 "A 씨가 사건 전날 오후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B 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임했다"고 전했다.

A 씨가 1층인 경찰관 B 씨 집에 들어간 것은 오전 2시 20분쯤이었다. 당시 경찰인 B 씨는 야간 당직 중이었다. 집에 있던 부인은 곧 인기척을 알아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범행이 들킨 것을 눈치챈 A 씨는 뒤지던 옷장을 열어두고 현관문으로 빠져나갔다. 부인은 곧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날 A 씨를 찾아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했고, 검찰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씨 바로 앞 동에 살고 있었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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