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조 측 “김기덕 감독이 남자 성기 잡으라고 강요”

2017-08-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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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3일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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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에서 여성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 김기덕(57) 씨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경제는 3일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홍태화 사무국장은 "시나리오에 여배우가 남배우의 성기를 잡는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처음엔 성기 모형으로 촬영한다고 여배우도 알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실제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라는 강요를 (김기덕 감독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게 남배우 성기를 손으로 잡도록 강요'
홍태화 사무국장은 "오랜 시간 강요를 받아서 결국 그 장면은 영상에 담겼다"고 했다.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했던 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뺨 맞고 베드신 강요 당해"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A 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중 김기덕 감독에서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며 빰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배당해 조사 중이다.

김기덕 감독 측은 "피소는 사실이지만 사실 관계 확인 후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3일 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 “뺨 맞고 베드신 강요 당해”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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