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유혹해 성관계' 30대 여강사, "무죄"라며 법정서 한 말

2017-08-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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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13살 중학생을 유혹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13살 중학생을 유혹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여강사가 구속됐다.

14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는 지난 11일 여강사 권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켰다.

권 씨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변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A군이 1m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권 씨는 31세였던 2015년,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교 2학년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났다.

권 씨는 A군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해 가을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권 씨는 A군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네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권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 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도 여교사가 14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다 덜미가 잡힌 사건이 벌어졌다.

여교사 세레나 밀런(Serena Milan)은 2015년 약 5개월 간 남학생과 교실과 자신의 차량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밀런은 남학생에게 음란 사진과 "방과 후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법원은 밀런에게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