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 이재용 형량에 분개

2017-08-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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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하 정청래 트위터
이하 정청래 트위터

정청래(52)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은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라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 모(5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형량에 대해 "내가 판사라면 최하 15년 무기징역을 때렸을 것이다. 열 받는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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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