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랑 바람폈지?” 아내 소개한 결혼상담소장 찌른 50대

2017-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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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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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아내의 불륜 대상으로 생각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아내를 소개 시켜준 국제결혼상담소장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5월22일 오후3시10분께 익산시의 한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상담소장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4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사무실 밖으로 도주한 A씨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43)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B씨가 숨겨준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앞선 4월2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제척인 증거도 없이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비록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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