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려다” 좌변기에서 스마트폰 몰카 발견한 여직원

2017-09-22 09:50

add remove print link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여직원 신체를 촬영한 30대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서 여직원 신체를 촬영한 30대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세계일보는 A(39)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5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5월 A 씨는 여자 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했다. 여직원 B(22) 씨는 화장실에서 구토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A 씨는 B 씨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이종엽 부장판사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과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몰카 범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치밀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 곽지과물해수욕장에서 드론이 날아와 노천탕에서 몸을 씻는 여성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서울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20대 여성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