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 청와대 공식답변은 'SNS 여론'과 달랐다

2017-09-25 18:10

add remove print link

최근 SNS에서는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 동영상 / 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가 국민적인 관심을 이끈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25일 내놨다.

최근 SNS에서는 부산,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엄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청소년 범죄 해결책에 대한 SNS 여론과 청와대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소년법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25일 현재 약 27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소년법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25일 현재 약 27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한 대담 형식 영상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영상에서 조국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며 "소년법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종류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현 수석도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잘 하고 있음 잘 하고 있음' 아마 이런 답을 썼던 것 같다"며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보호처분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폭행 사건 피해자 / 연합뉴스
부산 폭행 사건 피해자 / 연합뉴스
강릉 폭행사건 피해자 / 피해자 가족 제공
강릉 폭행사건 피해자 / 피해자 가족 제공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기준도 발표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 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