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했어" 학교폭력 신고했다고 피해 학생에 욕설·폭언한 교사

2017-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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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당하는 '2차 피해'는 교사와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전화했다. 같은 반 학생이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러다 맞는다", "누가 널 안 때릴 수가 없겠네 XX아"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A군은 "제발 욕 좀 그만하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서에서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 학생안전부장 교사 B씨는 가해 학생과 A군을 나란히 불러 세워 놓고 A군에게 신고 사실을 문제삼았다. B씨는 A군에게 "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했어"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 A군에게 평소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며 복장을 문제삼기도 했다.

A군은 이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학부모는 교사 B씨를 모욕죄로 신고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욕설한 교사 B씨에 경고 처분하고 관련 교육 연수를 명령했다. B씨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당하는 '2차 피해'는 교사와 학교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지난 6월에는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는 피해 학생에게 참석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학폭위를 열고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교육청 등에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6년 12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일부 피해자 학부모들은 심부름센터나 전문 변호사에 의뢰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학폭위를 단위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두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학폭위를 기초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