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련, 캐디인 제게 짜증 내고 반말하더니 전화 오자 '어머 감독님 저 골프 왔어요'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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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12년 골프장 캐디 주장 글 나와

배우 차예련 / 뉴스1
배우 차예련 / 뉴스1

배우 차예련을 향한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이어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추가적인 무례 행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에 '차예련 반격 폭로글 삭제 댓글 차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백은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차예련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 전반을 짚어보는 동시에 차예련이 과거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혹 글을 소개했다.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인물은 자신이 과거 골프장에서 캐디로 재직했다고 소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3년 무렵 차예련이 포함된 일행의 골프 라운딩을 직접 담당했는데 당시 차예련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거듭 짜증을 내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차예련이 자신에게 반말을 내뱉으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회상했다.

특히 라운딩 도중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차예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차예련이 전화를 받으며 "어머 감독님, 저 골프 왔어요.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당연히 가죠"라며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강자를 대할 때 달라지는 이중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의혹 글의 작성자가 실제로 당시 골프장 캐디로 근무했는지와 그가 묘사한 상황이 사실인지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골프장 논란에 앞서 차예련은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5년생 여배우 학폭 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의혹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학교 시절 해당 여배우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체육복을 강제로 빌려 간 뒤 끝내 돌려주지 않는 괴롭힘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작성자는 그 당시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예련의 사과를 요구했다.

만약 의혹을 부인할 경우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동창들의 증언까지 공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의혹 글 속 여배우가 차예련으로 특정되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 속에 해당 의혹 글은 이달 2일을 기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임시 조치 처리돼 대중의 접근이 차단됐다.

이러한 임시 조치를 두고 백은영은 의혹 당사자 측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파는 차예련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남편 주상욱의 소셜미디어까지 덮쳤다.

차예련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일부 영상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가족을 향한 억측과 인신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차예련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로 주목받으며 영화 ‘구타유발자들’,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와 드라마 ‘로열패밀리’, ‘우아한 모녀’, ‘황금가면’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아왔다.

특히 2015년 드라마 ‘화려한 유혹’을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춘 배우 주상욱과 연인으로 발전,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의혹 제기 또는 폭로가 사법 리스크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사이버 범죄 통계(2025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되는 연간 고소 건수는 1만 2000건 안팎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의자의 혐의와 비방 목적이 법리적으로 증명돼 공소청으로 최종 송치되는 사건은 연간 2900여 건을 상회한다.

반면 전체 고소 사건의 70% 이상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