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오늘 적용…소득증가 vs 고용축소 '팽팽'

2018-01-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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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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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역대 최대(1060원·전년 대비 16.4%)의 인상폭으로 수많은 격론이 오갔던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오늘(1일)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의 첫 단추를 꿴 인상폭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고용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극심하게 교차해 '최저임금의 연착륙'이 올해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463만명…"소득주도 성장 시작점"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최저임금 영향률 23.6%)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약 23명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역대 최고치(지난해 영향률 17.4%)다.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8480원, 월급은 22만1540원 인상됐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월 최대 180만원)됐다.

노동자에 대한 소득과 지원이 오르는만큼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비율은 54.9%에서 63.2%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대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근로자의 소득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 배경을 두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꺼내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증가시켜 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지난해 0.357로 전년(0.354)보다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진다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싣는다.

◇中企·소상공인 줄도산 우려…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미지수'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채용축소 등을 하거나 줄도산을 할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보전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들기에 양면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15조2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용축소 움직임은 최근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82%)은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1%에 불과했다.

취업포털 '알바몬'이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에서도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베이커리·디저트·아이스크림점의 채용 축소가 95%로 가장 높았고 Δ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92.9% Δ편의점 89.5% Δ커피전문점 8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으로, 올해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워낙 폭넓고 케이스 역시 다양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얼만큼인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다. 지원대상에 탈락한 사업주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까지 높인다고 첫 단추를 끼웠지만 영세자영업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하는 등 보완정책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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