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회당 최경환 의원, ‘노후 도로 재원확보’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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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회당 최경환 의원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확보에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와 방향, 비용,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도로관리계획의 내용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도로의 유지·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경환 의원은 “중·장기적 관점의 도로 개량·보수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