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사표수리 MB, 대통령훈령 위반"

2011-05-30 09:50

add remove print link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사표 수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훈령 143호에는 비위 혐의로 조사 받는 국가공무원은 '의원면직'(사표 제출)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비위 혐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 조사 받으면, 퇴직금을 원래대로 수령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자는 개업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비판 여론이 퍼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sarabolle님은 "2005년에 발효된 대통령훈령 '모든 국가 공무원은 비위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금 수령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은진수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여 대통령 훈령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씨(@yangjungchul)는 트위터에 링크한 블로그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비리척결 의지'라고 홍보한 청와대 브리핑을 문제 삼았다.

양정철 씨는 "은진수 감사위원의 거액수뢰 사실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은 위원에 대한 검찰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전격 수리했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찾아 '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라'고 했다"며 "훈령을 어기고 낸 사표를 대통령이 덜컥 수리해 놓고는 그걸 오히려 홍보한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배경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되는 은진수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 따르면 비위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청와대는 훈령에 따라 사표수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이 불법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당국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진수 씨를 긴급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30일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