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 말라" 뺨 맞자...전여친의 남친 살해한 30대 남성

2018-08-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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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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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은 뒤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 (부장판사 김복형)은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 식당에 침입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3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7일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러 평창군에 갔다가 그의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경고와 함께 뺨을 맞자 화가 나 있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기 오산시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대관령까지 이동한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에 딸린 방에 침입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건”이라면서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임차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뺨을 맞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됐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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