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성추행' 배우 조덕제 대법원 최종 형량

2018-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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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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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조득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조 씨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조 씨에 대해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 역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 씨 무고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며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조덕제 씨는 상고를 앞두고 "2심 재판 내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받는다. 법정에 함께했던 제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덕제 씨 성추행 논란 시발점이 된 메이킹 필름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화를 연출한 장훈(51) 감독이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바지부터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라고 지시했다.

장훈 감독은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그러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 장면이 연결돼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