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낸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2018-09-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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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하 금융위 제공 - 연합뉴스
이하 금융위 제공 -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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