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부터 국정농단까지"...이명박근혜 정부 오늘 '심판의날'

2018-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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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이명박, '국정농단' 김기춘·조윤선 줄선고
MB 선고공판 불출석…선고는 예정대로 생중계 진행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될 선고를 끝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벌어진 정·재계 범죄에 대한 유무죄가 대부분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각각의 선고 공판이 동시에 열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월 초부터 매주 3회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공판의 최종 결과물을 이날 공개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입정 및 퇴정 모습이 전국민에 생중계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선고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227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려오지 못할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참석해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이다. 재판부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란 결론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두 자릿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스와 관련된 횡령(349억원) 혐의와 수뢰액이 가장 큰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같은 시간 또 다른 법정에서는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들은 사실상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경영비리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1심과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 급여 지급 횡령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유상증자 배임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전 10시45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 검찰의 항소 입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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