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때문에 해고된 편의점 알바생 놓고 일어난 논란

2018-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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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알바 고충 토로하는 글 올렸다가 해고 통보 받았다고 주장
편의점 본사 “클레임 접수돼 단순 사실 확인 요청 했을 뿐. 해고는 점주 재량”

SNS에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A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는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나 올렸다. "A 편의점은 고구마를 구워 판다. 1년 365일. 살려줘"라는 내용이었다.

이하 B씨 트위터
이하 B씨 트위터

B 씨는 매장 내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트윗은 6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B 씨는 이 트위터 계정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일상을 올리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편의점 본사와 점주에게 이 트윗이 알려지면서 생겼다. B 씨는 지난 15일 트위터에서 "본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고구마 굽는 게 힘들다고 한 트윗을 제가 쓴 걸 알아채고 절 잘랐다"고 말했다.

B 씨가 해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르바이트가 힘들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것인데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업체 측이 근로자 SNS를 사찰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해당 계정이 트위터에서 업체를 비하하는 듯한 트윗을 해왔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계정 이름부터가 브랜드를 비하하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가 아닌 경쟁 업체를 이용하라는 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B 씨는 "본사에서 연락이 다시 왔다"며 "본사가 아닌 점주가 일이 커질까 봐 해고한 것이다"라고 정정했다.

B 씨 트위터 계정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 편의점 본사 측은 "지난 13일 본사 고객의 소리에 해당 계정에 올라온 트윗 내용들이 고객 입장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클레임이 들어왔다"며 "클레임을 보고 해당 지점에 단순 사실 확인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고용에 관한 건 개인사업자인 점주 재량이라 본사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SNS를 사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 편의점은 "클레임에 첨부된 SNS 계정 링크를 확인하다가 자연스레 근무 지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