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한 달 만에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3년'

2018-10-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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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해 사망사고 낸 A씨”
A씨, “형 무겁다”며 선처 호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징역 3년을 받았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태욱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라고 지적했다. 빈 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그러나 피해자 유족 및 인터넷 이용자들은 "형이 가볍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A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피해자 유족 B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한 달 만 또 음주사망사고"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18년 6월 2일 저녁 9시쯤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손수 내어줄 농작물을 심고 시골집에서 청주로 나서는 집 앞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4로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1m 아래 논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했다.

또 청원자는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20여 시간 고통,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채 으스러진 팔과 다리 늑골은 붕대와 지지대로 지탱은 할 수 있었지만 파열로 인한 심장 간 내부 출혈은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청원자는 "가해자는 합의도, 사죄도 없이 3년 실형에 이제 불복 항소까지 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로 다시 한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낸 살인마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자 유족 중 다섯 번째 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필로 쓴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는 검사에게 쓴 것이었다. 그는 "제2, 3의 우리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죄지은 자는 죗값을 받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일화는 31일 보배드림에 재차 공유되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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