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강한 징계” 축구협회가 밝힌 장현수 국대 자격 박탈 이유

2018-11-01 18:20

add remove print link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다. 사회적으로 물의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벌금 3000만 원은 대한축구협회 미등록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로서 의미 지닌다고 알려져

장현수 선수 / 이하 뉴스1
장현수 선수 / 이하 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FC도쿄·27) 선수를 중징계한 가운데 국대 자격을 박탈한 이유를 밝혔다.

1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장현수 선수에 대한 징계로 영구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강수를 꺼냈다.

서창희 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장현수는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7년이 지나면 사면할 수 있지만 오늘 사면할 수 있다는 걸 논의하지 않았다. 지금은 영구 박탈로 결정됐다"라고 못 박았다.

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그는 '장현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닌데 징계가 있냐'는 질문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이 안 돼 개인 최고 수준인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장현수 선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를 받았고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 선수가 대체 복무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징계가 결정되고 장현수 선수는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