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중 봉사활동 조작 사실 시인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2018-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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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국가대표 선수 병역특례 중 봉사활동 허위 제출 인정했다는 사실 알려
봉사활동 허위 자료 인정하고 국가대표 선수 복무 5일 연장하겠다는 입장 전한 문체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의혹을 받았던 장현수 선수가 조작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FC 도쿄·27) 씨가 병역특례 대체 복무 중 봉사활동 자료 허위 제출을 시인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 씨는 모교 학생들과 훈련한 사진을 봉사활동 증빙 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 장현수 씨가 제출한 사진은 잔디 구장에서 후배들과 훈련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훈련 당일인 작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운동장이 눈으로 덮여있었다. 하태경 의원실은 이 근거로 지난 23일 장현수 선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하던 장현수 선수 측이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연락했다.
문체부는 장현수 선수에게 병역법에 따른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역법상 봉사활동 실적 허위 증빙은 경고 및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는다. 경고가 8회 이상 누적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하태경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 규정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검토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