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차 사고 낸 운전병이 형사처분 받을 뻔한 이유

2018-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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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는 차량 탑승 병사들과 일일이 합의
군용차량 단독 사고이거나 군용차끼리 사고가 나면 보험 미적용

훈련 중 차 사고를 낸 운전병이 피해를 본 병사들과 직접 보험 합의를 해야 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운전병 최 모 일병은 훈련 중 도로에서 레토나(전술 차량)를 몰고 있었다. 그는 마주 오는 상대 차량을 피하다 반(半)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에 탑승했던 간부 1명과 병사 6명이 2주~4주 타박상 진단을 받고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최 일병은 다친 사람들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일반과실로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군용차량도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차량 단독 사고이거나 군용차끼리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

해당 사고는 군용차량 단독 사고라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 이에 최 일병 아버지는 다친 병사들에게 치료비와 사고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으로 총 140만 원을 줘야 했다.

최 일병 아버지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들 사례를 비교하며 "40명을 태운 버스에서 운전병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 한 명이 탑승 병사 40명을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 일병 아버지는 12일 위키트리에 "피해 병사들과 수사기관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법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청원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병사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병사들끼리 폭행 같은 2차 사고가 우려된다"며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다음 달 5일에 마감된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932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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