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농민수당 지급 방법 개선’촉구
2019-05-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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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단위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해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 2, 정의당)은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남도의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라남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농민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개최된 4차례의 공청회에서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여성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경영체가 대부분 남성 가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농민수당이 경영체 단위로 지급된다면 농사일과 함께 육아와 보육, 가사 노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농업들의 상실감과 자긍심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성 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이상이 농업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에서는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아동수당도 개개인에게 지급하듯이 농민 수당 역시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인당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의 기본 원리를 모른척하고 경영체 단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전라남도의 농민 수당이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원될 경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민 수당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이다.”며“이는 반쪽짜리 농업정책으로 2011년 이후 성 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도는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고 질책했다.
개인별 지급이 전남도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문제라면,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유사하게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70%, 3인 가구는 240%, 4인 가구는 320% 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라미의원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