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전광판 해킹 사건…중학생이라는 범인 처벌 수위는?

2019-12-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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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따라 컴퓨터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 낮아…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서면에 설치된 조선일보 전광판이 해킹 공격을 당해 주목받은 가운데, 해킹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서면역 인근에 설치된 조선일보 전광판이 디페이스(화면변조) 공격을 당했다. 전광판 화면에 광고 대신 조선일보를 조롱하는 글이 출력돼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노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신고는 없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전광판 관리업체 측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을 적용해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1995년 컴퓨터업무방해죄 시행 이후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불법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 모 씨가 유일하다. 대부분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에 그친다. 중학생이라면 처벌 면제나 보호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사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체는 해킹으로 광고가 중단된 시간만큼의 광고 비용을 계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