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2019-12-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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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동차 주차, 물건 적치 등 각각 10만원 과태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전북 완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공급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

완주군은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충전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완주군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완속충전구역과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완주군은 매년 전기자동차 공급과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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