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풍력발전허가 원천봉쇄 '조례안' 발의 왜?

2024-1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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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풍력발전 신규 허가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배치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 확산, 포항시 ‘재의요구’ 가능성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조례안이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등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의회 본의장 전경/포항시의회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조례안이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등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의회 본의장 전경/포항시의회

[포항=위키트리]황태진 기자=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조례안이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등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하영 의원(대표 발의) 등 12명의 의원은 최근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신규 허가를 봉쇄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反)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조례안에 서명한 시의원은 민주당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석열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원전 등 전체 대비 21.6%까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10%이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도로로부터 1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정온시설로부터 2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업무시설로부터 2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축사로부터 2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 5개 조항으로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5조(풍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담았다.

사실상 신규 풍력발전 허가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의 단서 조항이 없어 이 조례안이 시행되며 소급적용 가능성도 있어 현재 추진 중(19개소)인 사업까지도 차질이 불가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도시계획조례에 준한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를 하고 있다”면서 “포항시의회가 뜬금없이 주거밀지역 등에서 이격거리를 2000m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 때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회 A시의원은 "뜬금없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발의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큰 만큼 18일부터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B시의원은 “전국 사례 등 조례안 발의 전 세세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와의 충돌, 포항시의 신쟁생에너지 정책 등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도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지역 관련 업계는 반발했고, 청주시는 청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재적의원 38명 중 찬성 5표, 반대 28표, 기권 5표로 청주시의 재의가 받아들여졌다.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하면 폐지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후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19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 상정, 처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조례안 공동발의 참여 시의원들은 제정이유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 및 전력 보급원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제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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