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죽을 수도…” 시아버지가 담배 피워 싫다는 임산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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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의 흡연 문제로 시댁 방문을 꺼린다는 며느리
임신 중 간접흡연은 얼마나 몸에 해로울까.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시아버님이 담배 피우시는데 임신 중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임신 중이다. 그런데 시댁을 방문하면, 시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워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시아버지가 거실 옆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아도 시아버지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아기를 안게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흡연자의 영향을 받으면 간접흡연으로 분류된다.
간접흡연이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을 말한다.
간접흡연에 의해 흡입된 연기에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발암성 물질인 비소, 벤젠, 크롬, 부타디엔 등이 있다.
이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비흡연자도 폐암, 후두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이외에도 어린이들은 천식이 악화되거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성인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더욱이 임산부, 태아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간접흡연은 상기도 감염, 영아돌연사망 및 선천기형 유발, 천식 악화, 기관지염, 성장발달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민건강통계상 만 19세 이상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2010년에 비해 가정 내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11.0% 감소했고 직장 내와 실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각각 38.9%와 4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직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더욱 뚜렷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 여성의 노출률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남자는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