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에 찔려 사망…”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

2024-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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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충북 충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ach336699-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ach336699-shutterstock.com

지난 2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기숙사 건설 현장에서 철근 거푸집 작업을 하던 A(70대) 씨가 넘어지면서 철근에 찔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강원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8월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B(30대) 씨가 철근에 허벅지를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찔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차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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