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고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냐”

2026-02-06 17:45

add remove print link

사법 판단 형성성 지적한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와 대비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무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었다.

이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사례와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대비한 발언이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23년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잔류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소송 요건 미비, 절차 위반 등 형식적인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유무죄 실체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잔류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받은 돈과 내가 무관하다는 점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