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불가' 방침 고수하던 연세대…다음 달 8일 추가 시험 치른다

2024-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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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와 책임자에 대해선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일부 수험생과 법정 싸움까지 벌였던 연세대가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 뉴스1

27일 연세대는 입장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에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과 별개로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선발해 총 522명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자연계 논술 시험에는 총 1만 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여러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결정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며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므로 향후 모집인원을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와 책임자에 대해선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모집 인원을 초과 선발한 대학에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명령을 받은 대학은 2년 후 입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되며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켰고, 얀세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기각됐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