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교 통학버스 운행중단 어쩌나?...학부모들 '분통'
2024-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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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 내달 2일부터 운행 중단
포항시-포항교육지원청, 대책 마련 몰두
전국적인 통학버스 불법운행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어른들 다툼에 애궂은 학생들만 등굣길 교통안전 무방비에 내몰렸다"
오랜 시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을 이어온 경북 포항의 학교 통학 버스가 운행 중단이란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불법적인 영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일고 있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관내 학교 통학버스가 내달 2일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이에 아침 출근길 학교주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포항시에 학교통학버스와 관련해 불법운행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와 교육청 당국이 해결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상적인 통학버스는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지만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통학생을 모집해 개인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적발 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자가용유상행위의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1차 적발시 180만 원, 2차 360만 원, 3차 540만 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통학버스 문제와 관련 포항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며, “현재 시에선 해결책이 없고 교육청에서 학교측과 전세버스측 간의 정상적인 계약체결이 문제해결의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 통학버스 운행 중지 결정과 관련해 전세버스협회 측은 학교장과 계약이 안 된 학교 통학만 일단 12월2일부터 중단예정이며 학교장과 계약된 통학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통학버스'는 흔히 볼 수 없었을까.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만이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해서다.
1개 학교장이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가가 낮아 매번 유찰되는 등 안정적인 통학수단 확보가 어렵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란 통보에 당혹스럽다”며, “현재 통학버스 관련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서 제도 마련이 급선무이고, 학생들에겐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하는 한편 학교측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전했다.
통학버스 중단 소식을 접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교육청이 관망의 자세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개탄스럽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평소보다 1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침밥도 먹고 등교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럼 몇 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지”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버스 불법운행과 관련 전국적인 현상이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